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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로 화재 났다면.. 항소심도 "제조업체도 일부 배상책임 있어"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대형 김치냉장고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의 김치냉장고를 구입, 집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가 불에 탔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사 쌓였다가 갑자기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면서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한 보험사는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 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그간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절반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