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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여관 내연녀 살인' 60대 용의자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씨(60)를 3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밤 9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여관에서 A씨(48·여)와 함께 투숙한 뒤 A씨를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A씨는 늑골 11개와 목뼈 등이 골절되고 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씨와 여관에 투숙한 뒤 A씨와 자신의 후배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하다가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충청북도의 한 병원에 입원중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지냈으며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