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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도 국가 지원

앞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방 난임치료도 양방치료에 버금가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성공률을 보이는 데도 실제 치료비는 양방 난임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높은 효율성을 인정받아 �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