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라며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며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용어를 써서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와 계약을 맺었다"며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 가격을 특정하고 '최저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공개금지특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리조트는 2010년 1월~2011년 3월 땡처리닷컴과 호텔숙박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몇 차례 다시 계약을 맺고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땡처리'란 표현을 쓰며 숙박권을 판매하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돼 불법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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