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382억원이 감액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액규모는 지난 8월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000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원을 합산해 총 382억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크다.
특히 감액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52억2000만원), 전북 완주(24억4000만원), 경기 수원(15억9000만원), 강원 원주(12억5000만원), 경북 경산(10억5000만원), 제주 본청(10억3000만원)순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고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억∼20억원 4개 단체, 5억∼10억원 4개 단체, 1억∼5억원 2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됐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억4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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