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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 운전자·제조사 책임놓고 여전히 의견 분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 적용 논란
보험시장 축소 등 분석중

손해보험업계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등이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에 나서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이 시작되는 등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도변화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제도 마련도 아직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다.

■보험시장 영향 분석 분주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기반 시설 마련을 지원해 오는 2020년에는 상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영향을 분석중이다. 일부 손보사는 TF까지 구성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영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켜 자동차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시장의 급격한 축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완벽한 의미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고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화물용이나 업무용 자동차, 중장비 등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를 달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 보험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고시 자동차손배법 적용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여부와는 별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도 뜨거운 감자다.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제조사로 전가되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그 책임소재가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에 있는지 자율주행 자동차 소유주에 있는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도 좋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후 사고났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 후 자배법 대신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자배법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제작사와 자동차소유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자배법을 적용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