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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위공직자 및 자녀 병역사항 집중관리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 및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또 군 입영(동원훈련) 이동 중 사망이나 부상시 국가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권 신설이 됐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나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