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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 병역사항 관리 근거 마련

고위공직자 및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