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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2016년부터 연금지급 정지

이혼배우자는 연금분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에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또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비공무상 장해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수급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선정과 고시를 구체화했다.

고액연봉 수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747만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해당자는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공무상 장해연금의 2분의 1)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금수급자 신상조사도 강화했다. 우선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인사처 황서종 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