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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행세,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서 강도로 돌변

서울 도봉경찰서는 새벽에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 44분께 도봉동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주인 이모씨(59·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2만4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올해 5월에 출소해 반 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을 대상으로 현금 등을 강취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노래방에 남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가 고프다"고 구걸하는 등 노숙인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권 일대에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