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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신 접신했다'며 심신상실 주장 무속인, 강제추행 실형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은 "동자신을 접신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5세 여학생의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카페에서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며 여학생을 꾀어 노래방으로 데려갔다.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A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A씨는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볼에 뽀뽀를 해보거라"라고 말했고, 여학생은 큰 엄마가 정말 빙의된 줄 알고 A씨 볼에 입술을 갖다대자, A씨는 고개를 여학생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은 A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