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 무죄(2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개인적 비방 목적은 없었고 언론자유 보호영역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