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46.여)에 대해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며 "주사투약 당시 도핑 문제에 대한 박씨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박태환은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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