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 부서, 사업소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자체 하향조정한다. 또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하고 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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