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관련해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년) 두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상 직업군인도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요양비 승인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실시해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14개 군 병원은 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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