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중상을 입었다면 치료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안전관리에 소흘한 업소에 70%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의 B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B클럽측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면서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일행 2명과 함께 강남의 잘 나가는 B클럽을 찾은 A씨는 누군가와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손 기능 장애를 입자 소송을 냈다.
당시 바닥에는 사람들이 흥에 겨운 끝에 바닥에 던져 깨뜨린 샴페인 잔 등 유리조각이 있었고 이를 짚으며 넘어진 A씨는 오른손목의 혈관, 신경, 힘줄을 다친 것이다.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긴 A씨는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69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손님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산정, 운영자들의 책임을 70%로 한정했다. 당시 A씨도 술을 2잔 마신 상태였고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는 붐비는 클럽에서 스스로 일어서 춤을 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