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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격자율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27일 내놨다.

내년 보험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험률 조정한도는 곧바로 폐지되지 않고, 내년 ±30%, 2017년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 조정한도도 완전히 폐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정해진 후 유지되고 있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물배상 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손보험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