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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 징역 18년 선고 확정...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포천 고무통 살인, 징역 18년 선고 확정...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대법원이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씨는 2013~2014년 막내 아들 B(8)군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이씨는 지난 2004년에 남편을, 2013년에는 내연남을 살해해 집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난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