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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바다투기 '전면 금지'...30년 만

내년 1월1일부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시작된 지 30년 만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6년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 때문에 그동안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자, 환경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과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대책을 추진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은 산업폐기물 5종은 즉시 해양배출을 금지했지만 가축 분뇨의 경우 2012년부터 금지하면서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제한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은 2013년부터 분요를, 음폐수는 2014년부터 금지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산업폐수, 폐수분뇨의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폐수·분뇨의 한시적 허용을 마지막으로 2016년부턴 런던협약·의정서에 의거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전면 금지된다.

김영우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배출해역 복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