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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 추진

【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로과장은 "조치원읍을 비롯한 7개 면의 낙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7개면에 걸쳐 지난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왔다.

세종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도로개설율은 전체 215㎞중 101㎞을 마쳐 47%에 그치고 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