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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해 10억 뜯어낸 60대 여성, 징역 7년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인 뒤 사우나 매점 주인에게서 3년간 수 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2·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북구 종암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서 매점 주인 김모씨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김씨에게 "아파트를 4채를 소유했고 농장에도 투자해 놓은 게 있다"고 자산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빚만 3000만원가량 있는 채무자 신세였다.

한씨는 "주변에 40억을 빌려줬다가 곧 받을 예정이니 일단 돈을 좀 빌려달라"고 김씨를 속인 뒤 3년 동안 212차례에 걸쳐 총 8억1000여만원을 받았으며 김씨 외에도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