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부지에 대한 기초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인천 남동구는 13일 행정자치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송도국제도시 서남단에 매립이 끝난 10공구(인천신항)와 11공구 일부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다툼을 벌였다.
관할권을 가지면 각종 취·등록세 등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신항이 활성화 되고 매립부지가 친수공간으로 개발되면 세금수입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한 바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에도 일어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고 중구, 남구, 남동구는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11년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동구 관계자는 "중분위 결정은 무원칙한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했다. 육지와 맞닿은 바다도 엄연히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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