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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많은 페이지 해킹 후 판매한 일당 검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표시가 많은 '페이지'를 해킹한 뒤 이를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고등학생 이모군(18)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이 김씨 등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은 중 3때였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친구 수의 제한이 있는 일반 페이스북 계정과 달리 구독자 수를 뜻하는 '좋아요'의 수 제한이 없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유머글 등을 올려 '좋아요' 수를 늘린 다음 광고를 유치해 돈을 벌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11월 '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62명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가장한 해킹 이메일을 총 75차례 발송했다. 이들의 광고의뢰 글은 '문서 파일'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는 '실행 파일'이었다.

이 파일을 연 피해자의 컴퓨터는 바로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고 김씨 등은 피해자들의 키보드 입력 내용을 가로채는 '키로깅' 기능을 이용해 상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를 자신들로 바꾸는 수법으로 페이지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빼앗은 페이지는 확인된 것만 20여개에 달했다. 이들은 '좋아요'가 많은 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건당 60만∼360만원에 팔아 총 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좋아요 건당 3∼50원 정도의 시세로 페이스북 페이지 거래가 일반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