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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때문에 '노조 아님 통보'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전세계 58개국을 조사한 결과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나라는 한국 이외에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지난해 7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교원단체연맹(EI)' 제7차 세계 총회에 참석해 진행한 설문 결과로 21일로 예정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의 2심 고법 판결을 앞두고 공개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고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등 3개국(5.2%) 뿐이었고 일반 노조법 이외에 별도로 교원노조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13개국(22.4%)에 그쳤다.

교사(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나라는 한국, 앙골라, 일본, 태국,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 니제르 등 7개국이었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나라는 13개국이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내 노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상태"라며 "이어지는 본안 소송에서도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무모한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법외노조 통보를 거두기만 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본안 소송 2심 고법 판결을 앞두고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