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로 미용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씨(61·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에서 직원을 두고 20년 넘게 눈썹과 입술,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해왔다. 하지만 김씨의 업소에선 시술 부위가 붓고 피가 나거나 부스럼이 이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때마다 김씨는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냉찜질로 버티라"는 등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김씨의 오피스텔에는 서울 강북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까지 손님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찰이 11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도 김씨의 오피스텔엔 3~4명의 손님이 대기 중이었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각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시술비를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70여명의 손님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거래를 더하면 실제 범행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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