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지 않자 미혼모의 아이를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애지중지 키운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사업차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는 A씨 부부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로 첫째 아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까스로 얻었다. 부부는 한 명을 더 갖기로 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으로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좌절했다.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은 결국 편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갓 태어난 남의 자식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우기로 한 것. A씨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접촉했다. 심부름센터는 "곧 딸을 낳을 미혼모가 있다"묘 부부에게 300만원을 받고 미혼모를 소개해 줬다.
미혼모는 2013년 12월 강남구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고 딸을 건네받은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딸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다며 법정에 사진들을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딸이 부부는 물론 자신의 오빠와 해맑게 어울려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들은 난임 부부로서 그저 가질 수 없는 둘째를 원했던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의 '기른 정'을 인정해 선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