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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방 묘연 아동 9명 소재 조사..장기결석 '교육적 방임'도

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나선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서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특히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아동 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당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 대상은 교육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교육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에게 취학을 독려한 아동이다. 이들 아동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우선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해당 지역 주민센터, 이웃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까지 면담해 해당 아동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학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학대 혐의가 드러나고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마저 거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날 현재 소재불명 및 학대의심 신고 58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아동 9명의 행방이 묘연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 아동의 지역 및 담당 경찰서는 경남 창원중부서(2명),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경기 수원남부서, 경남 김해 서부, 경남 마산 중부, 대전 유성, 경기 화성 동부서 등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