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장교 1명을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지난 11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위관 장교 A씨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가 종결된 후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위관 장교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부대에 대한 특별보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취재의 눈을 의식해 현역 장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군이 지난해 8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가 최윤회 전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서명 승인으로 완성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군사기밀 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이번 SLBM 정보 유출도 군의 보안군기를 잡기위한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수중 사출 시험때는 제한적이나마 정보를 공개했지만, 2차 사출 시험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SLBM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제한적 답변만 보일 뿐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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