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한 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016곳을 전수 점검해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6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25.8%로 2014년 배출업소 위반율(18%) 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련법 평균 위반율 14.71%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5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10개소,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13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은 2014년 55개소에서 80개소가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6개소는 형사 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3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시는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해 폐수 부적정 처리, 취약시간대 폐수방류 등이 상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환경순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관할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폐수 오염도 모니터링 및 추이분석을 통해 주제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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