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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근무 경찰관, 총 대신 테이저건만 휴대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소 총기 대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담긴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K2 소총이나 M16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돼 있었다.


다만 △적 침투 및 도발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권총이나 K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에는 또 근무교대 때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무기고·탄약고를 점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파출소장(지구대의 경우 순찰팀장)이 주 1회, 경비과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도록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