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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증권 벌금형·임원은 실형

지난 2010년 국내 증시를 휘청거리게 한 이른바 '옵션쇼크'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과 임원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무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듬해 8월 도이치증권.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영국인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영국 등과 사법공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판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경우는 궐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일단 박씨와 한국 법인에 대해서만 이날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는 징역 7년, 한국도이치증권에는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옵션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0여건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2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피해 금융사 5곳에 약 280억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를 내려 확정됐다. 이어 같은 달에는 국민은행이 낸 7억원대 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100%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