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선언.. 국회법 개정 요구 관련 기존 제안에 추가 제시
與 "검토" 野 "불가"
'친정'인 여권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 20대 총선 불출마라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내놨다. 아무런 정치적 사심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권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는 이면에 정 의장이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날도 정 의장에 대해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근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대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한 가지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인 75일로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당으로선 정 의장의 2차 중재안도 수용키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작은 데다 4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고, 총선에서 낙선된 의원들의 경우 원내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야당은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 의원까지 정 의장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주장한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절차를 모당(母黨)이 요구하는데, 이를 다른 이유로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있는데 그동안 관행이 없다며 (상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하냐"면서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초.재선 소장개혁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김종훈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30명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의장이 막아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신념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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