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기남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이로써 두 의원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당시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됐고,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