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의 피해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이옥선·강일출·유희남·김군자·박옥선·김순옥·이수산 할머니 등 군 위안부 피해자 10명 명의로 제출됐다.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 담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된다.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피해자 중심 해결방식에 관한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에 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역사 교육, 사실 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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