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시씨에게서 압수한 5만원권 1000매도 별도로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D조경 대표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설, 추석 등에 2000만∼30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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