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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죽인 50대男, 유죄 판결 선고 ‘로트와일러는?’

로트와일러 죽인 50대男, 유죄 판결 선고 ‘로트와일러는?’


로트와일러로트와일러 종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 종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을 사용해 죽인 혐으로 기소됐었다.한편 로트와일러는 키 58~69cm, 체중 40~50kg을 자랑하는 초대형견에 속하며, 검정색을 바탕으로 황갈색 반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는 힘이 세고 튼튼한 개로 사랑을 받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