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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패터슨 1심 징역 20년(종합)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법정 상한형이다. 검찰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리를 살인 공범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지난 1999년 증거불충분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은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23일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내내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항변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고, 검사에게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방청석에서 약 2시간 내내 이어진 선고를 함께 들었다. 패터슨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