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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지나치게 과도하면 증여세 물어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의 세뱃돈을 적절한 수준으로 생갹하고 있는지에도 괸심이 쏠린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설날 세뱃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뱃돈을 받는 조카 및 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뱃돈을 생각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1~3만원을 꼽은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5000원 이하를 적은 응답자 그룹이 14.9%로 뒤를 이었다.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세뱃돈을 줄 때도 1~3만원(55.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약 20%P 가량이 적었다. 특히 4~9만원 사이를 꼽은 응답자가 34.7%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세뱃돈은 이보다 확연히 금액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4~9만원 사이를 꼽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을 꼽은 응답도 27.1%로 나타났다.

한편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00만 원을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