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로의 이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4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써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주거환경이 악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판결로 아파트 이주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인천시는 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일 부지에 대한 가격차이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 표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시행해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준공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한 부지를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해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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