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잔해물에 대해 어떤 요격수단이 가용한지를 묻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직격형인 PAC-3과 달리 파편형이라 미사일 요격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방위 작전에 의해 그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요격수단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 도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 탐지해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면서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 그리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NHK가 지난 4일 "북한 동해안 쪽에서 탄도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과 북한동향 정보사이트 '38노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의 서해 동창리 로켓발사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 '은하3호'를 발사한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요구에, 문 대변인은 "북한은 2월 8일부터 25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을 지날 때 우리 군의 대응을 묻자 "(백령도 상공 통과시) 고도는 약 18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영공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정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 100km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80km 이상 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미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 연대 병력의 연합훈련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미 특수전 전력은 작년부터 상주 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훈련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전단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 북측이 보낸 전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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