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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 40대 "양보 안한다" 앞차 막고 운전자 마구 폭행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 환각상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수 상해 등)로 오모씨(4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흡입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박모씨(60)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세웠다.

오씨는 박씨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주먹과 발, 가죽허리띠,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등을 사용해 수십 차례 때린 혐의다. 오씨는 조수석에 태운 독일산 사냥개를 풀어 박씨를 위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마약 전과 7범으로, 전에도 폭행으로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횡설수설하고 몸에서 역한 풀 냄새가 나는 등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뚜렷한데다 소변 분석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씨가 마약을 산 경위를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