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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앞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전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개입을 확대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신용카드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방안이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시장 원리 및 '신가맹점수수료 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가맹점수수료 산정 원칙은 수수료 산정 시 적격비용(원가)를 감안하는 게 기본 방향이었다.

실제 영세 가맹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가맹점 수수료 체제 개편시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2010년 9600만원, 2011년에는 1억 2000만원, 2012년에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4년 말부터는 2억원~3억원 미만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는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및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2012년 마련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3년 만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해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 예정을 통보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