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는 지난달 18일부터 부정축산물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3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육류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업소는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모두 197곳이다.
위반 내용은 위생교육 미실시 7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7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9곳으로,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과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발견 시 도나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