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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에 수주 편의 뒷돈 하청업체 대표 집유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씨(57) 등 3명에게 사업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차례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기소된 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