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의혹 제기자에 벌금형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의혹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주신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