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6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기소된 액수의 1%에도 못미치는 2억여원에 그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을 상당수 보유한 대자산가로 해운업계에서는 '한국의 오나시스'라고 불렸다.
지난 2011년 검찰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 종합소득세·법인세 2200여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종합소득세 1672억여원, 법인세 582억여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미화 2천만달러 상당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포탈 세액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량을 대폭 감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홍콩 자회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l 역외탈세를 했다며 역대 최대인 4천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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