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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확정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 댄 ‘잔혹 범죄’”

임병장 사형 확정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 댄 ‘잔혹 범죄’”


임병장 사형 확정임병장 사형 확정 됐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앞서 임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으며,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