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예금보험공사>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평가에서 3등급을 받는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에서 2.5%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한다.
예보는 올해 예금보험료 차등폭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금융업권별·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금융회사들에 차등평가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도 위험이 큰 금융회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해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납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이에 예금보호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부보 금융회사)들은 연 1회 평가를 통해 1~3등급의 성적을 받게 된다. 평가는 해당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가운데(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고, 1등급은 할인을, 3등급은 할증을 받는 식이다. 현재 업권별 표준보험료는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로 적용되고 있다.
예보는 당초 해를 거듭할수록 차등폭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등급을 받는 회사는 지난해(1%)보다 1.5%포인트 커진 할증폭(2.5%)을 적용받게 됐다. 평가결과는 상반기 중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15일에 개별 회사들에 통보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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