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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무서명거래 확대 가맹점 약관 개정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이하 소액거래(무서명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4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케 된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카드 업계는 2월 중 가맹점에 새로운 표준약관 개정을 통지할 방침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