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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저축은행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업무제휴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의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월 29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2016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금융감독·검사업무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의 BIS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은 강화된다. 또 합리적 대출금리를 부과하기 위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명문화하는 한편 저축은행과 타 금융권의 업무제휴 확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비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신전문업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는 밴(VAN) 시장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특정 부문에 대출이 쏠리는 등 신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감사 역량을 키워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시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수시 선정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 앞서 "서민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모집이나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영업관행은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금융회사들에 당부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